스마트도시협회 정회원사 및 특별회원, 일반회원에 대한 회원가입 안내입니다.
구분 | 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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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|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단체로 하며,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 정회원 구분 : 일반사 / 이사사 / 부회장사 / 회장사 |
특별회원 |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|
일반회원 |
구분 | 입회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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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2,000 | 공기업, 연구기관 면제 |
중소기업 | 1,000 |
구분 | 회장 | 부회장 | 이사,감사 | 일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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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| 100,000 | 20,000 | 10,000 | 3,000 | |
중소기업 | 100,000 | 10,000 | 3,000 | 1,000 | 공기업 포함 |
연구기관 | 100,000 | 3,000 | 2,000 | 1,000 |
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의 「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, 자본금, 매출액의 규모기준」 예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