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도시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를 도모하고,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기술, 정보와 학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여 도시의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설립근거
-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
- 설립일자
- 2018년 1월 4일
- 주요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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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
-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
-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-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
-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
- 스마트도시의 실적 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
-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