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UR VISION

스마트도시협회는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 2항에 의거 설립된 법정협회 입니다.

설립목적

스마트도시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를 도모하고,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기술, 정보와 학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여 도시의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설립근거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
설립일자
2018년 1월 4일
주요업무
  •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
  •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
  •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
  •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
  • 스마트도시의 실적 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
  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  •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비전

스마트시티 기반 지속가능한 도시와 행복한 시민의 삶
추진목표
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서비스 구축 및 운영
국내 스마트시티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체계 운영
추진전략
산업 활성화
  • 글로벌 엑셀러레이팅
  •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
  •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
  • 창업기업지원
기반 조성
  •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
  • 국가시범도시 지원 관리
  • 스마트시티 조성사업(거점형, 강소형)
  • 서비스 정보 시스템 연계 통합 및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지원
성과 홍보 확산
  • 스마트시티 국제 협력
  • 우수성과 발굴 확산 지원
  • 스마트시티 투어 및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